"적십자사 탈세건은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 정시욱
- 2004-10-04 10:14: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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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의원, 매각승인권 가진 복지부 묵인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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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과 접대비 축소신고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복지부의 묵인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적십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복지부장관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장관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된 옛 적십자사 부지 매각 건에 대해 복지부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법인세법에 규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고유목적준비금 123억을 집행하지 않는 등 불법과 탈세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몰랐다면 이는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적십자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고 기본재산의 매매 등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이번 적십자 탈법 사태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며, 김근태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적십자사는 마포에 위치한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123억 7,189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하는 등의 탈법행위로 법인세 약 5억9천만원을 비롯해 부가세 5억6천만원, 기타세 3억여원 등 총 14억7,4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조직법 22조는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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