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진료내역 전산심사 병원으로 확대
- 김태형
- 2004-10-06 08:1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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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월부터 이미 실시...자연분만 올해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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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기 전삼심사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이 전산심사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감기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전산심사가 이미 8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자연분만(질식분만)으로 4일이내 병·의원에서 입원한 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전산심사 시스템을 완료, 올해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전산심사의 범위를 치과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증가하는 심사대상건을 적시·적기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단순, 다빈도 상병 등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확대,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감기 전산심사 도입결과 심사조정액률은 1.21%에서 1.73%로 0.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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