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 상한폐지·병의원 내부고발 유도
- 정웅종
- 2004-10-07 06:3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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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현행 100만원 한도폐지...환수액 30%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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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등의 내부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단이 현행 신고포상제 상한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보고 현황에서 현재 상한액 100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제의 한도액을 환수금의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한도액 폐지검토 배경에는 대부분 소액진료 신고인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낸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말 현재 신고포상제 실시현황을 보면, 1,593건이 접수돼 1,133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돼 신고 1건당 평균 포상금이 7,11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포상금 한도액의 사실상 폐지는 요양기관 사정에 밝은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액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한 국민참여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한도확대 및 보완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말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진료내역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왔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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