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재산가 33,454명 건보료 안낸다"
- 정시욱
- 2004-10-07 10:1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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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공단 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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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입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국민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재산 1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안낼수 있다"고 전제한 후 현재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의 유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 소득이 없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안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재산 10억원 이상을 가지고도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이 2004년 7월 현재 454명, 3~10억 이하 1만2천여명, 2~3억도 2만1천여명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피부양자 중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13만2천여명에 달하며 이같은 재산기준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이므로 실거래 재산가치는 2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도 건보료를 안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만 받아도 건보료 58,940원을 내야하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부과제도 개선방안으로 이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와 아울러 최저임금 이하(64만명) 직장 8등급 가입자 45만8천여명의 구제대책 마련 또는 부과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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