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 최은택
- 2004-10-08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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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대위, 반대입장 국회 재경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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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8일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병원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재경경제위에 제출했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의견서에서 "재경부의 방안에 대해 의협과 약사회, 치협,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재경부의 밀실행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과 내국인진료 허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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