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고무줄 수입…"믿을 자료가 없다"
- 정웅종
- 2004-11-01 1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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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마다 신고액 3-4배 차이...수입잣대 '불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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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단체, 시민단체별로 수가의 잣대부터 시각차를 보이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작년 수가협상 때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정부와 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보험(약국은 일반약) 이윤을 포함한 경영수지분석기준인 50원을 수가협상의 기준으로 정한 반면, 의약단체는 정부가 고시한 '55.4원+원가보존+물가인상률'을 협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매년 정부와 의약계는 서로 제시하는 수입의 근거자료를 인정하지 못하다보니 수가협상의 끝인 '결렬'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늘 예고해 왔다.
쉽게 얘기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고 시작한 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과 약국 등 의약단체의 명확한 수입공개는 필수적이다.
"요즘 같아선 죽을 맛"이라는 의약계의 볼멘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또는 수가현실화 주장이 동의를 얻으려면 과감하게 경영수익구조의 '알몸'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양에서 개원한 J원장은 월 166만원의 신고금액보다 2,341만원 많은 2,50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에서 개국중인 Y약사는 월수입 279만원 신고했지만 실제 조사결과 2,791만원의 소득을 올려, 차액이 2,511만원에 달했다"
이는 보건복지상임위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10대 전문직종 사업장 대표자의 자진신고 소득액과 공단조사 추징율 및 평균 추징액'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탈루는 의약사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결국 투명한 수입구조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의약계의 요구안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의약사의 수입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신고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일례로 의사의 상반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739만원, 약사는 482만원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같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신고한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소득은 의사 234만원, 약사 2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고 금액만으로 따져본다면 근무 의사나 약사보다 개업한 의사와 개국약사의 수입이 훨씬 적다는 상식 밖의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고용구조분석에서 제시한 의약사의 월평균 소득은 의사 443만원, 약사 27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모의원실 관계자는 "의약사 소득을 파악하는 기관마다 수입편차가 너무 커 어느 기관의 자료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세청도 이와 관련 “소득세의 경우 각 개인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의원의 업종별 소득세 납부내역을 별도로 구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11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어떤 수입자료를 신뢰할 것인가 문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통계지표가 나올 때면 으레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평균치에 반토막 안된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공단의 급여통계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두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문전약국의 동반상승,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하락"이라며 "그러나 의약계는 부익부빈익빈의 편중현상을 애써 외면하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약사의 수입만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공단측은 이달 15일까지 정해진 수가협상과 관련 “일단 낙관적이지 않겠냐”는 원론을 전망하면서도 “서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제시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공단 연구센터 관계자는 “수가협상마다 상충되는 이견의 핵심은 자료의 신뢰성 여부이다”며 “의약계 연구용역의 샘플링과 공단의 기관통계가 서로 부딪치는 게 현실이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통상 국세청에 신고할 때 과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소 신고한다는 점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단의 수가인상율은 '미니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백개 샘플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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