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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1월 한달간 가입 신고기간 운영

  • 정웅종
  • 2004-11-01 11:00:36
  • 요약
  • 1인 사업주·시간제·외국인노동자 당연가입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건강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한달 동안 가입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월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해 1인이상 사업주는 당연가입 대상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도 당연가입대상이 됐다.

공단은 자진신고 기간 중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가입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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