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초특급 진료' 적정성 검토 재확인
- 정웅종
- 2004-11-02 18:13: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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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서면답변, 의사당 한계시간 정부 기준검토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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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2분에 불과한 '초특급 진료' 의원에 대한 진료적정성 평가검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의사당 적정진료 시간에 대한 정부의 기준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의사 및 약사 1인당 1일 환자수를 75명 기준으로 한 현행 차등수가제도는 의약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다"며 "1일 적정진료 환자수의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진료 시간 및 진찰료를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기준검토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의 경우 하루 외래환자가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의사 1명당 진료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하다"며 부적정한 '초특급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신언항 원장은 "적정한 의사 1인당 환자진료 시간을 분석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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