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급여도 내년부터 주단위 청구
- 김태형
- 2004-11-02 20:20: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청구방법 개정...처방전별 작성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조제환자의 청구방식이 내년부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약국의 청구주기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바뀐다.
또 청구명세서는 처방전별로 작성하지만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직접조제할 경우에는 방문일자별로 기록해야 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