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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레스토', 박출률 감소 심부전서 또한번 급여 확대

  • LVEF 40% 이하 환자에서 ACE억제제와 동일 지위
  • 지난해 입원 환자 대상에 이어 1차요법 입지 강화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가 다시한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는 내달(7월)부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개정된다.

이는 기존 '4주 이상 안정적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급성 비보상성 심부전으로 입원 후 혈역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의 경우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 미투여자'에 대한 급여 확대 후 1차요법 영역에서 처방 기준을 더 넓힌 셈이다.

즉, 이제 엔트레스토는 박출률 40% 이하 환자에서 ACE억제제,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와 동일한 지위로써 표준치료제들과 병용이 가능해 진다.

엔트레스토의 박출률 감소 심부전에서 유효성은 PIONEER-HF 3상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PIONEER-HF 연구 결과에서 NT-proBNP의 유의한 감소는 치료 시작 1주 후부터 확인됐으며 엔트레스토의 임상적 유용성은 심부전을 새로 진단 받은 환자, RASi 복용력이 없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2019년 JAMA Cardiology에 발표된 PIONEER-HF의 12주 open-label extension 결과, 12주 시점에서도 엔트레스토의 일관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두 치료군에서 8주 사이에 발생한 재입원 등 차이가 4주간 좁혀지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엔트레스토의 초기 사용의 임상적 필요성을 확인했다.

엔트레스토는 현재 국내외 심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표준 치료로 권고되고 있다.

유럽심장학회와 미국심장학회는 엔트레스토를 1차 치료 옵션으로 권고하고 2021년 1월, 미국심장학회(ACC,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전문가 합의 의사 결정 지침은 기존에 심부전 기본 치료제로 사용되던 ARB 혹은 ACE 억제제보다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2021년 8월 개정된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심부전 가이드라인에서도 ARNI계열(엔트레스토) 등 심부전 사망률을 낮추는 4가지 필수 약제를 동시에 시작하는 복합적 치료 전략을 강조했다.

한편 엔트레스토는 국내 최초의 안지오텐신 수용체-네프릴리신 억제제(ARNI) 계열 치료제이자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두가지 경로로 심장 신경 호르몬에 작용하며, 이는 심혈관계에 이로운 NP 신경 호르몬은 활성화하는 동시에 심혈관계에 해로운 RAAS는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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