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요양기관 리베이트 수수 '원천봉쇄'
- 정웅종
- 2004-11-11 06:4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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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장관, 내년 상반기중 법개정...기부금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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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를 위해 약국, 병의원에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및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약사법령 및 관련제도 개선 기본안을 확정, 상반기부터 법령개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5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한 의약품 유통시장의 부조리 행태는 크게 세가지로 ▲제약사의 약국, 병의원에 대한 음성적 기부금 제공 ▲처방유도를 위해 사후 병의원과 약국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에서 거래결제 후 금품제공 등이다.
김 장관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은밀한 거래로 부조리 적발이 곤란하고 거래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의약품 비리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비리고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부조리 사범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병원 등에 제약사가 지원하는 의약품관련 학문연구기부금을 일정부분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약사법령 및 관련제도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내년 3월까지 확정짓고, 상반기 중으로 법령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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