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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인간" 전문약 동물병원 유통 활개

  • 최은택
  • 2004-11-16 12:21:30
  • 무자격업자 마구잡이식 공급...행정당국 '나몰라라'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실태점검

최근 몇년새 동물병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애완동물의 치료목적으로 인의용의약(전문약)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의용 의약품이 일부 무자격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등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병원 불법유통실태와 문제점을 긴급 점검해 본다.

일선 동물병원이 동물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통해 인의용의약품을 공급받는 등 불법구매가 성행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또 동물병원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에 판매될 수 있어 약물오남용과 요주의 의약품의 불법유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의용 의약품과 의약외품, 부외품 등은 약사법(72조의6)에 규정된 특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으며, 농림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됐다.

최근 3~4년간 인의용 수요 급증

동물병원에서 취급되고 있는 (인의용)전문의약품은 지난 2000년 기준 200여 품목이었으며, 갈수록 종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외품과 부외품 등을 합하면 500여종이 넘는 제품이 동물병원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의용 의약품 등이 동물병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에 개선되면서 동물병원이 3,000개를 넘어서는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

이는 과거 대동물 중심이었던 동물의약품 시장이 최근 3~4년간 소동물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소동물의 치료를 위해 인의용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의용 전문약은 항생제계통과 피부과계통약, 수액제 등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쓰는 의약품이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의약품이 더 많은 곳도 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외자제약사 관계자는 특히 "항생제의 경우 동물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 인의용 의약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약국이 아니어도 도매나 제약사를 통해 전문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애완동물들의 병증이 다양하고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인의용 의약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동물의약품이 대동물 중심으로 생산돼 포장단위가 큰 반면 인의용의약품은 소량단위로 포장돼 취급이 간편해 선호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업자가 전문의약품 유통하기도

그러나 현행법이 수의사가 인의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물의약품 도매업체나 제약사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라인은 ‘제약사-동물병원’, ‘제약사-동물용의약품도매-동물병원’, ‘제약사-의약품도매-동물용의약품도매-동물병원’, ‘제약사-의약품도매-동물병원’, ‘약국-동물병원’ 등 5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도매업체가 의약품도매업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의용의약품을 수수하고 동물병원에 공급한 것은 불법이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마찬가지로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인의용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현행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실제 동물의약품 유통을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경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인의용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인의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몇몇 의약품도매업체들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무자격자가 인의용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자격자의 경우도 법을 무시하고 유통상 변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감독관청, 인의용 사용여부조차 몰라

더욱 심각한 것은 동물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인의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등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동물용으로 전용된 인의용의약품의 보관·관리·취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전문약이 불법적으로 일반에 보급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

실제로 서울 S구의 경우 인의용 의약품이 유통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치구의 업무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 인허가에 한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의 경우도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업체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한 동물약사 감시원은 “약사감시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태부족한 데다 동물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사무실과 창고가 원격지에 분리돼 있어 감시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구의 산업환경과나 지역경제과의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동물용이든 인의용이든 의약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사실상 수행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수의사, 관련 약사법조항 개정 필요

한편 수의사들과 수의사회 등은 인의용의약품을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토록 돼 있는 현행 약사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의용 의약품의 경우 수불관리를 철저히 기록해 농림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열악한 인력구조로 인해 사실상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

또 많은 종류의 인의용의약품을 일일이 약국에서 개별 구매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도 수의사들이 도매업체 등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자하는 한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도매업체나 제약사가 직접 인의용의약품을 공급하게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이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전문약이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에 무작위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의사는 "미치지 않고서야 동물병원에서 인의용 의약품을 사가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만에 하나 문제 소지가 있다면 마취제나 향정약 등이겠지만 이도 철저히 수불을 관리하는데다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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