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오늘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 정시욱
- 2004-11-16 09:33: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시범사업 개시...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오늘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개시됐다.
국세청은 16일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 점검과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제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전국 대형 유통업체 4천500곳이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했고 개인업체 10만곳도 단말기를 설치, 발급채비를 갖췄다고 전했다.
또 개인업체의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한글로 '현금영수증')에 들어가 '시범운영 참여가맹점' 코너에서 지역명과 매장명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의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