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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과잉약값 의사책임” 법안 곧 제출

  • 김태형
  • 2004-11-21 22:25:45
  • 요약
  • 선택분업 일본도 의사에게 환수...논란 종결위해 추진

과잉청구된 약값을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은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있어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며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유시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잉청구에 따른 조정금액은 지난 2001년 17억원에서 2002년 161억7천만원, 지난해 20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라며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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