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받은 MRI·CT 내달부터 퇴출
- 김태형
- 2004-11-25 12:0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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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착수...1년마다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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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는 내달부터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질관리검사는 1년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되며,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장비로 판정되면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와 관련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해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질의 부적합 장비를 퇴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장비 질을 유도하여 중복촬영의 폐혜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질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해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CT와 유방촬영용장치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의 22.3%와 48.4%가 부적합 장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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