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건강진단결과 노동부 송부 안한다
- 김태형
- 2004-11-29 10:51: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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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보험공단, 건강검진 전산입력자료 공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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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노동부에 송부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건강진단기관의 건강검짐 결과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는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작성양식과 시스템이 달라 이중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노동부 양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 시스템을 단일화해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건강검진 전산입력자료를 제공받아 근로자의 질병경향과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건강진단기관은 진단결과표 또는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별도 송부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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