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약, 내달 11일 미필자 재교육 진행
- 정시욱
- 2004-11-30 09:18: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시간 이상 불참한 회원 대상...불이익 방지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관악구약사회는 내달 11일 오후2시~5시 관악구약사회관 3층에서 연수교육 미필자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시간 이상 불참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4년도 약사연수교육 미필자 교육을 개최한다. 앞서 약사회는 1월 29일(정기총회) 1시간, 3월 21일(서울약사한마음전진대회) 2시간, 10월 24일(등산대회) 3시간, 11월 7일(전국약사대회) 3시간 등 총 9시간을 실시한 바 있다. 약사회 측은 "만일 불참시에는 서울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도 불참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교육은 홍순용 지도위원(영암약국)의 '당뇨병의 한방치료', 오춘택 이사(광일약국)의 '개국약사의 환자상담과 교육 및 치료범위' 등으로 진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