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100/100은 의료행위 통제수단"
- 김태형
- 2004-12-01 11:02: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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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분만 자율결정해야...선심성 급여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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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제하는 100/100 본인부담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무통분만의 예와 같이 정부는 보험재정 지출이 전혀없는 의료행위마저 100/100 보험급여로 묶어 의료수가의 통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따라서 “건강보험의 전액 본인부담 규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면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무분별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선심성 정책을 반대한다”며 “무통분만 시술은 전적으로 산모의 선택사항이므로 환자와 의사간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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