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약국개설 등록→허가로 강화
- 최봉선
- 2004-12-01 18:24: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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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의료기관도 의원급 한정...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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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의원으로 한정하고, 약국 개설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설치 가능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에서 의원급으로 대폭 한정했다.
특히 등록만 하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약국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해 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외국인 의료기관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외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으며, 특구내에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금지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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