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주도 김용익·조홍준 교수 명예회복
- 김태형
- 2004-12-21 06:5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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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의협 상고 기각...회원권리 복원·1천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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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입안했다는 이유로 의사협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던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가 법정소송 끝에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재판장 김영란, 윤재식)은 최근 의사협회가 내린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에게 내린 회원권리 정지처분을 철회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협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비용은 피고(의협)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에게 내린 2년과 1년간의 회권권리 정지를 철회하고 피해 보상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는 2002년 10월9일 의협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함으로서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벌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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