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S약국, 제약사 채권 35% 탕감 합의
- 최봉선
- 2004-12-29 08:26: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인수 L체인약국...내년 6월부터 3개월간 변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기도 성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사실상 도산을 선언한 L모 약사의 채권액에 대해 후임 S약국 운영자 측에서 일부를 변제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산한 약국을 인수한 약국체인업체 L사는 이날 채권제약사 대표단을 만나 전임 개설약사의 제약사 채권액 가운데 35%를 탕감한 65%의 금액을 변제키로 합의했다.
제약사 대표인 H사 관계자는 "3억원 정도의 제약사 채권액 가운데 변제하는 65%에 대해 내년 6월 20%, 7월 20%, 8월에 25% 등 3개월로 나누어 현금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제약사는 L약사와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초에 모집공고를 통해 전체 채권제약사가 모인 자리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L약사는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성남에서 개국을 했으나 경영부실 등으로 지난주 주채권자인 약국체인 L사에 재고약과 시설물 및 약국임대 보증금 등을 넘기게 됐다.
전체 채권액은 대략 20여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약국체인 L사가 10억원, G도매업체 4~5억원, 그외 70여 제약사가 3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70여 제약사 가운데 300만원 이상인 제약사는 20~30여곳 정도이고, 그외는 모두 그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채권액이 이처럼 작은 것은 L약사가 제약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까지 모두 현금결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3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 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 요건 담은 개정안 시행
- 5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6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7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8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9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10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