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명 한약도매 10곳 관리...공백 우려
- 강신국
- 2005-01-03 06:28: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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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특구에 '공동약사제' 도입...약화사고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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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지정된 한방특구에서 1명의 (한)약사가 10곳의 한약 도매상을 관리할 수 있는 공동도매업무관리자(공동약사) 제도가 특례로 시행돼 한약재 관리부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구랍 31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대구약령시한방특구 등 6개 지역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대구 한방특구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적용, 10곳의 한약 도매를 1명의 약사가 관리토록 규정돼 약화사고, 한약재 관리 등에 공백이 우려된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특구내 한약도매상의 경우 도매 20곳당 관리(한)약사 1명을 두도록 법안을 추진했지만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이 반발로 약사 1명당 한약 도매 10곳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특구를 유치한 대구 중구청도 공동약사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약사법에 따라 약재 도매업소마다 1명씩 두도록 돼 있는 관리약사를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선임해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전한 약무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저질 의약품 유통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약사회는 약사법 37조 3항에 의하면 의약품 및 한약도매상의 경우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등) 1인을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법은 약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부득이한 경우 특구에서 약사 1명이 2곳의 도매업소를 관리토록 하는 의견을 재경부에 제출했지만 결국 약사 1명당 10곳의 한약도매업소를 관리하는 선에서 법안이 시행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특구라면 전문가에 의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해 여타 지역보다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며 “약사법의 근간이 무시된 채 시행되는 특구 특례법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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