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스프린트 재사용 인정기준 변경
- 정웅종
- 2005-01-03 11:2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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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기준 변경 공개...상대가치고시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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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인 합성수지 스프린트(splint) 재사용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캐스트료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을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세부 변경기준을 보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재사용이 불가능한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판수지재질은 환부의 부종감소로 인하여 골정복 및 인대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고 변경했다.
심평원은 또 지침내용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섬유유리(Fiberglass) 재질 뿐만 아니라 섬유유리(Fiberglass)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의 합성, 폴리우레탄(Polyurethane)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합성 등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이번 심사기준 변경은 상대가치점수 고시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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