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병의원·약국 영수증 발급할 수 없다”
- 김태형
- 2005-01-03 12:29: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발행주체 없어 연말정산 공제 힘들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폐업한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 이들 기관에서 진료(조제)받은 국민들은 연말정산에 따른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폐업한 병원의 의료비 영수증 발급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에 대해 “요양기관 폐업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발행주체가 없어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3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4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5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6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7"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8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9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