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 간소화 상반기까지 마련"
- 김태형
- 2005-01-05 12:59: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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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성품목 확대불구 대체조제 저조...인센티브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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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식약청 업무평가 결과
대체조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생동성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사후통보제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평가중 ‘우수의약품 등의 제조·공급 및 안전관리 기반강화’를 보면 정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의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를 통해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약품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에도 불구 의사의 의약품 동등성 결과에 관한 불신과 약사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대체조제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선조치 사항에서 “의사의 유명 의약품 선호의식 개선과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보고) 간소화 및 대체조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의약품관련 정책중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와 성분별 표준지침 업무, 생명공한제품 산업화 지원강화, 백신제조·수입·유통관리 강화, 유통의약품 재심사·재평가, 불량의약품 약사감시 강화를 정상추진 과제로, 생동성시험 의무화추진 업무를 일부 지연과제로, 의료용 마약류 적정관리 업무를 상당지연 과제로 분류했다.
국무조정실은 따라서 2005년 상반기까지 생동성 인정품목의 대체조제율 제고 방안과 사이버 과대광고 방지대책(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협조)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까지 생명공학의약품의 제품화 지원대책과 마약류 원료 관리를 위한 인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대신 임의불법조제를 근절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단체와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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