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자릴' 자살예방 사용시 보험 적용
- 송대웅
- 2005-01-10 14:1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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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부터...정신분열환자 자살행동 위험 감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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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대표 피터마그)는 자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클로자릴’(클로자핀)이 올해부터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예방에 보험급여를 인정 받게 됐다고 밝혔다.
클로자릴은 200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행동 치료제로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정동장애 환자의 경우 자살이 주된 조기 사망 원인으로 이들 환자의 40%가 일생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클로자릴은 병력과 최근 임상상태로 미루어 보아, 자살행동 위험이 있는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정동장애 환자의 자살행동 위험 감소 혹은 4주 이내 2가지 이상 약제를 병용 투여하여도 치료효과가 없는 치료저항성 정신분열증 환자, 심한 추체외로계 부작용 또는 만발성 운동장해를 일으키는 환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세의대 영동세브란병원 김찬형 교수(정신과)는 “클로자릴이 처음으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예방에 사용시 보험적용을 받게 돼 좀더 쉽게 환자들이 약물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살기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클로자릴은 한국을 비롯 미국, 스위스 등 10여 개국에서 자살행동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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