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안된 향정약도 폐기 가능
- 김태형
- 2005-01-14 11:1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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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쿠아제팜등 5개성분 향정약 지정...14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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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제팜 등 5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모든 마약류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명제 도입 등 마약류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UN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정 요청된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럽, 살비노린A, 쿠아제팜, 케타민 등 5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명인제약이 쿠아제팜을 불면증치료제로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마약류 취급업자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폐기하도록 규정, 마약류 불법유출 가능성을 줄였다.
현행 규정은 파손되거나 재난 등으로 유실된 마약류만 폐기할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모았다가 분실된 경우 마약사범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마약중독자에 대한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은 마약사범은 입원 뿐 아니라 외래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명령은 1년이내이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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