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 26곳 약사법 위반 적발
- 최은택
- 2005-01-17 18:5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부산식약청, 4/4분기 행정처분현황 공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위탁제조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대전·부산식약청 2004년 4/4분기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상아 등 제약사 12곳과 의약외품 제조사 10곳, 화장품 수입사 4곳 등 26곳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녹십자 상아의 '노콜에스'는 위탁제조 준수사항을 위반해 품목제조업무정지 3월에 갈음한 과징금 2,430만원이 부과됐다.
또 기화제약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화길경엑스과립’ 등 10개 제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3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의약품재평가 자료를 미제출 한 청쾌제약의 펩티나 등 2종, 조아제약의 ‘엘레멘시럽’ 등 2종은 각각 수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부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농림생약 등 한약재제조업소 10곳은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한약제 제조사인 원창제약은 용기에 원산지 등을 미표시해 45일간 해당품목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제이케이위재산업 등 10개 의약품외품 제조사 등도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