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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학 학문정립..."근무의사 질높인다"

  • 송대웅
  • 2005-02-23 06:27:28
  • 연2회 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정식학회로 인정받겠다"

제약사 근무의사들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제약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제약의학이란 용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산업과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보편화 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다.

제약의학회 창립멤버인 한국MSD의 김철준 부사장(52)은 “제약의학은 약품 또는 백신의 발견, 연구, 개발, 근거중심의 마케팅, 그리고 안전한 사용 등을 담당하는 의학의 한 전문분야”라고 정의한다.

김철준 부사장
제약근무의사 질 높이기 위해 체계적 학문교육 필요

제약의학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약발견 ▲제약발전 ▲독성테스트 ▲법적인 이슈 ▲약물의 발전 ▲임상시험 ▲통계 및 데이터 관리 ▲약물 안전성 ▲허가·등록 ▲정보제공, 프로모션 및 교육 ▲헬스케어 경제성 ▲의학분야 등이 있다.

김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스위스, 영국, 멕시코, 필리핀은 제약의학이 전문분야로 공인되어 있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은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가장 많은 제약의사가 활동하는 미국도 몇몇 대학에 fellowship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분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제약의학회는 제약의학의 체계적 학문정립을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회정관에도 제약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대학교수 출신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문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약의학의 진입자격, 교육과정, 전문의로서의 자격조건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제약의학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하반기부터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서울대에서도 제약의학 고위관리자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제약의학 석사과정은 의사만 지원가능하고 고위관리자과정은 일종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약사에서 임상·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김철준 부사장은 제약의학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발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R&D 활성화와 근거중심의 마케팅 정착이 조건이라고 말한다.

김 부사장은 “ Pharmaceutical physicion 자격이 주어져 전문분과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M.D 트레이닝 코스와 Pharmaceutical professional 자격이 주어지는 Non-M.D 코스로 구분되어 있는 스위스 모델을 제약의학 교육과정의 이상형으로 추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이 메디컬 디렉터로 제약사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실무적인 교육이 시급한 상태”라며 “예를 들어 임상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한 연구방법론, 통계처리방법 등 제약사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라도 제약의학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명훈 상무
연2회 학술대회및 학술지발간..."정식학회 인정받을 것"

현재 제약의학회는 체계적인 학문정립을 위해 국제제약의학연맹의 제약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임상약리학회 등의 유관학회와도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학회 소속 정식학회로 인정받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명훈 상무(42, 한독-사노피·아벤티스)는 “정식학회로 인정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연 2회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2003년부터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개최되는 세계제약의학대회인 'ICPM2006'을 통해 제약의학회가 세계의 흐름에 발 맞춰나가며 보다 체계적인 학술단체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지동현 전무(한국애보트)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월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임원회의, 해외출장 등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교육이사를 따로두고 외부강사초청 및 여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있어 무언가 얻고 간다는 느낌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따로시간을 내서 연구를 해야하기때문에 학회지를 발간하기전에는 마치 월말기사 마감하 듯 빠듯하다"라고 귀띔했다.

제약의학회 관계자는 “신약개발 및 제약마케팅의 복잡화, 국제화, 규제화가 강화되면서 미래에는 제약의사와 제약의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협에 회비 내고싶어도 관련규정 없어 회원불인정"

한편 제약의학의 학문정립과 더불어 제약근무의사의 정체성 확립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보고있다.

제약근무의사들은 현재 의사협회의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협정관 제47조의2항인 직역협의회에 따르면 공직의협의회(공중보건의사포함),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로 분류되어 제약근무 의사들의 영역은 없는 실정이다.

다국적사에서 다년간 근무경험이 있는 한 의사는 "협회도 제약근무의사들을 회원으로 받아 들이고 싶어도 관련조항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협회회원으로 인정받아 회비를 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일섭 제약의학회 회장은 "의사의 영역확대및 전문화 차원에서도 제약근무의사의 직능이 인정되야 할 것으로 본다"라며 "분과학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하나의 전문의학단체로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취지공감하지만 정관개정 필요...신중논의"

이에대해 의사협회측은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이와관련한 건의사항을 제약의학회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 제약의학회를 의협산하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정관이 개정되야 하는 문제로 대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의 직능확대라는 제약의학회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의협측에서도 이들의 직무인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논의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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