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물류 현실화 도매대표 의지가 관건”
- 최은택
- 2005-03-09 0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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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약사법령 개정에 혼신...“연내 제도적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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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동물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마진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공동물류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련 제도마련이 곧바로 공동물류 및 대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동물류 제도개선 추이와 현실화에 따른 과제를 점검해 본다.
-------글 싣는 순서------- 1. 공동물류 제도 현실화 2. 물류조합 좌초...잰걸음 3. 공동물류와 M&A 과제 -------------------------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연초부터 올해 안에 현실에 맞지 않는 물류조합 규정 등을 개선해 실질적인 공동물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 주재로 의약계 단체 대표자들간 간담회가 수차 열렸으며,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도협에 따르면 현재 공동물류 도입방안은 물류조합을 설립해 물류선진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식과 일정 조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업체에 물류를 위·수탁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모델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 방안은 현행 법령안에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로 준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물류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수를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데다, 제약과 도매업체,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 약국주력업체와 병원주력업체 등을 아우르는 초대형 공동물류센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 물류에 대한 용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약사법에 물류조합 설립근거 신설
따라서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 실현을 위해서는 약사법 ‘37조의 2’에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신규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법 논리에도 타당하다는 게 도협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물류조합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항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폐기하고, 도매상 창고시설 의무규정의 예외 조항인 시설기준령 9조 2항의 일부 문구도 개정해야 한다.
도매협회는 이와 함께 물류조합 형태를 원하지 않는 도매업체들이 일정조건을 갖춘 도매업체에 의약품 물류(입고~운송) 업무를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의약품유통관리업무를 다른 의약품도매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설기준령 9조3항으로, ‘타 도매업소 창고 이용시 수탁자의 시설면적기준’과 ‘수탁자 및 위탁자의 준수사항’을 시설기준령시행규칙 15조 3항과 4항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차 수탁물류...순바닥 면적 500평 의무화
구체적으로는 수탁자의 시설면적은 창고의 순바닥 면적을 1,653㎡(약500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대로 유통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57조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1항의 11호에 “위탁업체는 유통관리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 신설도 수반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물류 실현은 물류 선진화와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 확보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법령 개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인약국 등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작업과 함께 추진돼야 하기 때문 상황에 따라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협 관계자는 “도매업체가 물류선진화를 위해 공동물류를 추진한다는 데 제약사나 약국, 병의원 등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복지부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협회가 하는 일은 회원사들이나 도매업체들이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물류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뿐”이라며 “실제 공동물류 실현은 도매업체 대표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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