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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장애인용 키오스크 교체 안해도 된다

  • 정흥준
  • 2025-08-29 11:26:51
  • 복지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완화 입법예고
  • '상시근로 5인·50억 매출 미만' 호출벨 설치로 갈음 허용
  • 면적 50㎡ 미만도 제외...미이행 시 내년 최대 3천만원 부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장애인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 50억 미만인 약국은 ‘호출벨-보조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약국은 내년 1월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올해 1월부터는 면적 50㎡(15평)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장도 규제 대상이 됐다.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기기를 교체하도록 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 됐고, 정부는 결국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힌 바 있다.

15평 이상 약국이 의무 대상이었지만, 상시근로자와 연 매출 기준이 생기며 상당수 약국들은 호출벨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10월 10일까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의 주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다. 키오스크를 교체하지 않고, 호출벨을 설치해 배치된 보조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완화 대상을 면적이 50㎡(15평) 미만일 경우로만 한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설치 운영’하는 키오스크도 포함한다.

해당 법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약국의 경우는 연 매출 50억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즉, 연 매출이 50억이 넘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들은 내년 1월까지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 가능 등의 편의가 적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50㎡(15평) 면적 이상 약국은 모두 해당됐던 교체 의무에서 매출과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완화까지 적용되며, 실제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형제품’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등이 포함된다.

한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가 입법예고 되자 장애인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복지부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다음달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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