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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동물약 판매기록부 작성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23-07-05 21:43:43
  • "애완동물용 구충제는 판매내역 기록 대상 아냐"
  • 향균·항생제 등은 기록대상...위반시 과태료 처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약국에서 위해 우려 동물약 판매기록부 작성시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 하다간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동물약국 지도점검 중 애완동물용 구충제(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판매 시 판매기록부 작성을 행정지도 한 바 있지만 애완동물용 구충제는 판매내역 기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제22조에 따라 동물약국이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 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용 동물용의약품 제외)를 판매하는 경우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투약대상이 애완동물이면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애완용 동물용의약품'으로 표기해야 하나 제조사 중 일부는 애완동물용임에도 해당 표기를 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다.

이에 다빈도 품목인 심장사상충제 등에 '애완용 동물용의약품'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투약대상, 효능·효과 등이 애완동물로 특정된 경우에는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다.

동물용 의약품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주사용 항생(항균)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30일이 부과되는 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

한편 5일 기준 전국 동물약국은 1만 617곳으로 전체 약국의 43%가 동물약국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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