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쥴릭약관 시정조치 실익없다"
- 최은택
- 2005-03-18 12:01: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황해-대륙에 심의절차종료 결정통보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도매업계가 약관심사를 청구한 '쥴릭계약서 심사건'의 심의절차가 종료됐다.
공정위는 통보문에서 "청구인 풍전약품 외 31(곳)이 약관심사청구한 쥴릭 계약서 건을 심사하던 중 피청구인이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돼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2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3삼성바이오에피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바이온사이트와 맞손
- 4아리바이오, AR1001 3상 결과 국제 학회서 발표 예정
- 5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인도 진출…점유율 9% 목표
- 6삼성에피스-인투셀, ADC 신약 후속 개발 본계약
- 7심평원, 미래혁신통합위 출범...위원장에 김종인 복지학회장
- 8제일약품, 용인소방서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 9메디팔, 대미레 협력으로 병의원 AI 에이전트 확산
- 10은평구약, 회원 약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약 폐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