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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2·4분기 정기약사감시 돌입

  • 최은택
  • 2005-04-19 18:59:55
  • 요약
  • 한약재 제조업소 등 26곳 대상...불법수입 행위 등 중점점검

광주식약청이 18일부터 2·4분기 정기약사감시에 들어갔다.

19일 광주청에 따르면 한약재 제조·수입업소 21곳, 화장품수입업소 3곳 등 총 26곳에 대해 18일부터 2개월간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8228;기구 구비 여부, 원료·부자재& 8228;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허가사항 임의변경 제조 여부, 위·수탁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수입업자는 불법& 8228;무허가 수입 및 판매 여부, 품질검사 적합 판정 이전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 후 품질검사 미실시 여부 등이 점검된다.

특히 한약재 수입자의 경우 한약재 불법 수입& 8228;유통행위, 식품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 전용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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