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약 원인, 상품명 처방 폐지해야”
- 김태형
- 2005-04-20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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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약사회, "한국로슈 만행에 분노"...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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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약사회가 불용 재고약 발생 원인을 상품명 처방으로 규정하고 성분명처방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약사회(회장 백칠종)는 20일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시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북약사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또 다시 진행되고 있는 불용재고약의 반품사업과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로슈의 만행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함께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일선 약사들의 심경을 소개했다.
약사회는 이어 “약사 자존심을 버리고 국민보건의 백년대계인 완전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약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 제도로 인해 불용재고약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건강에 전력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재고약 발생의 원인과 관련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발생된 불용재고약은 국민의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품명 처방은 대표적인 악법중의 악법임이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따라서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시행할 것 ▲동일성분조제시 사후통보 조항 즉각 폐지할 것 ▲의약품 불법유통을 즉각 단속할 것 ▲일반의약품 가격을 정찰제로 실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제약사에는 소포장 생산과 불용제고약 반품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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