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심사지침 신설
- 정웅종
- 2005-05-03 15:15: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지침 2항목 공개...격리실 입원료 일부변경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벗어난 경우 사례별 인정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설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인정기준은 1항-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2항-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 3항-상기 2항의 보존적 요법 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경우 등이다.
심평원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수가가 작년 8월 신설되었지만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산정기준 중 단서조항인 '다만, 격리실 입원은 위 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위 규정에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을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으로 수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4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7"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8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입법, 여야·직능 이익 쏠림 없어야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