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비대면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동시청구 불가
- 강혜경
- 2023-07-11 19:51: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접 약 찾으러 온 경우 한해 '조제기록부' 등 기재하고 각각 산정
- 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다빈도 질의사항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놓고 약국가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과 관련해 다빈도 질문과 복지부 회신 내용을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위 경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조제 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동시 산정은 불가하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대면으로 조제·투약·복약지도하는 경우에 산정가능한 수가로, 환자의 처방약에 대해 비대면으로 조제·복약지도하고 산정하는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와 동시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비대면 조제를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약을 직접 찾으러 온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한 조제 건에 대해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대신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을 산정하는 등 선택적 적용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코로나19 수가(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 조제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동시에 산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각각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가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관련기사
-
약사회 비대면 처방전 전달 하루 평균 60건으로
2023-07-10 21:13
-
지침 지키니 초라해진 성적표…비대면 처방 10건, 왜?
2023-07-06 09:46
-
플랫폼도 문단속…진료대상 확인+약배송 단계적 축소
2023-07-04 16: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