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비대면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동시청구 불가
- 강혜경
- 2023-07-11 19:51: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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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약 찾으러 온 경우 한해 '조제기록부' 등 기재하고 각각 산정
- 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다빈도 질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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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놓고 약국가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과 관련해 다빈도 질문과 복지부 회신 내용을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위 경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조제 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동시 산정은 불가하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대면으로 조제·투약·복약지도하는 경우에 산정가능한 수가로, 환자의 처방약에 대해 비대면으로 조제·복약지도하고 산정하는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와 동시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비대면 조제를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약을 직접 찾으러 온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한 조제 건에 대해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대신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을 산정하는 등 선택적 적용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코로나19 수가(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 조제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동시에 산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각각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가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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