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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제·류코트린 조절제 청구 주의

  • 정웅종
  • 2005-05-15 17:40:49
  • 요약
  • 심평원, 심사알림방 통해 특정내역란 기재 등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터넷 심사알림방을 통해 주요 약제의 청구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유방암 수술 후 보조호르몬 요법으로 화레스톤정, 타목시펜, 아리미덱스, 페마라, 졸라덱스테포 등 호르몬약제 청구시에는 반드시 호르몬수용체 양성여부를 특정내역란 또는 참조란에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 오논캅셀, 건조시럽 등 류코트린 조절제를 알레르기성비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되므로, 이 같은 자료를 첨부하거나 소견을 참조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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