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인 양성교육 처벌" 추진 논란
- 김태형
- 2005-05-16 12:57: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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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사 반발일 듯...'소아과 →소아청소년과'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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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내주말경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교육이나 강좌 등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생아를 학대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실은 16일 무면허 의료를 사주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주경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은 이와 관련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자격신설과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개정안이 성안되면 대체요법사, 반사요법사, 침구사 등 유사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강좌는 위법으로 간주, 처벌된다.
이와 유사한 조항은 지난 2003년 9월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에 추진됐다가 32개 민간자격사들의 강한 에 막혀, 철회됐었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격기본법에서 민간자격 도입을 열어놓다 보니 유사 의료인들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돈받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교육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과돼 있거나 무료봉사용으로 실시하는 강좌에 대해선 예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실은 이와함께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이름을 바꾸는 조항도 이번 의료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였다.
아울러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생아를 학대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유 의원실은 금주안에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주경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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