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치매도 장애” 노인복지법 발의
- 김태형
- 2005-05-16 20:55: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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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치매상담센터 설립 의무화...치매노인 3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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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장애’로 인정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은 16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매년 9월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정해, 사회적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토록 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치매를 조기 진단하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년 1월)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유병률을 토대로 치매노인수 추계한 결과를 보면 치매노인은 2005년 36만3천801명에서 2020년에는 70만3천889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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