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진료비 삭감내역 상세 통보
- 김태형
- 2005-05-18 11:57: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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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산프로그램 보완 거쳐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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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조정 통보내역이 앞으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내역을 4항목에서 8항목으로 세분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기존 줄번호, 코드, 조정사유, 조정금액 등으로 구성된 심사조정내역을 분류코드, 단가, 일투인정횟수, 총투인정횟수 등의 항목이 추가된 통지서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약 6~7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가 대폭 편리해지고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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