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치료 소아과 전문병원 표방 가능
- 김태형
- 2005-05-18 12:42: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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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안과등 6개과 4개질환 시범사업...내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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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6개 진료과의 경우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문병원 표방과목중 내과는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펴낸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안내’를 통해 “전문병원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이어야 하고, 6개 진료과목 또는 4개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밝혔다.
특정질환은 심장질환, 화상질환, 알코올질환, 뇌혈관질환 등 4개 질환이다.
전문병원 표방을 원하는 병원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수가 8명이상이어야 하며 특정질환은 4명이상 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 단 심장질환은 8명이상이다.
또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특정 특정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을 둬야하며. 하지만 이를 제외한 지원과목은 인근 개방병원, 임대의원 또는 임상연구기관 등에서 위촉 가능하다.
시범기관의 명칭표방 허용은 1개 과목만을 전문병원으로 표방할 수 있으며, 환자 알권리를 위해 질환 또는 장기명중 1개만을 괄호속에 표방토록할 수 있다.
일례로 00정형외과(척추디스크)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4개 측정질환은 1개 질환만을 전문병원으로 표방할 수 있으며 이외의 다른 표시는 허용치 않는다.
복지부는 오는 7월 대상병원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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