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론틴캅셀, 간질·신경병성통증 급여 인정
- 정웅종
- 2005-05-24 18:21: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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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신경병성통증 8가지 인정조건 등 세부기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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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간제인 뉴론틴캅셀이 간질과 신경병증 통증에 허가범위내에서 투여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Gabapentin 경구제인 뉴론틴 캅셀 등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세부인정기준을 밝혔다.
심평원은 "간질과 8가지 조건의 신경병성 통증에 허가범위 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신경병성통증 중 ▲당뇨병성 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다발성 경화증, 파브리병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통증(환상통, 단단통)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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