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진료수가 인정 등 인센티브 준다
- 정웅종
- 2005-06-09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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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선책 마련...이동수가 및 야간·휴일진료 가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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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진료 관리수가가 마련돼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야간 및 휴일진료 때 가산율도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을 보면, 개방의의 경우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개방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회진료 등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개방병원 진료계약의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전문 진료과목 등에 대해서도 개방의원이 원할 경우 개방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 계약 및 진료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개방의가 개방환자를 야간, 휴일에 수술 진료하는 경우 가산율을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개방병원 운영개선 대책수립을 확정하고 7월 초순 대책설명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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