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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통실명제 실시..."약국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05-06-12 21:10:03
  • 요약
  • 한약규격품 사용기한 명기 등 일선약국 확인해야

한약유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한약 규격품 사용기한 명기 등 한약을 취급하는 일선약국들이 챙겨야 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들은 한약규격품 유통시 생산자·수입자의 성명, 검사기관, 검사 연월일 기재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약규격품에 사용기한 명기해야 하고 작약(백)→작약, 희첨(주증희첨)→ 희렴(주증희렴), 녹용(녹용중품포함)→녹용, 소엽→자소엽, 전충→전갈 등 명칭이 변경된 한약재도 숙지해야 한다. 기존에 포장된 한약규격품의 경우 고시일(5월26일) 이후 5개월간(2005.10.26까지) 유통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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