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도매 행정처분
- 최은택
- 2005-06-13 11:00: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광주식약청, 16곳 대상 KGSP 사후관리...인성의약품 적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도매업체 1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식약청은 관내 의약품도매상 16곳을 대상으로 KGSP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1개소를 적발, 광주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250-25)에 소재한 인성의약품(대표 이강준)으로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보관에 필요한 온도계 등 각종 설비의 기능이 유지·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 입고부터 출고까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