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신주, 소아과 호흡기질환 사용시 삭감
- 정웅종
- 2005-06-13 18:1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주사제 용법용량 심사알림방 통해 허가범위 강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산부인과와 외과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통증완화제인 타라신주사를 소아과에서 호흡기 질환에 사용할 경우 심사 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알림방 공지를 통해 “소아과에서 사용한 타라신주사에 대해 호흡기 질환에 해열, 진통, 소염제로 사용하면 이는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 난다”며 심사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밝히 타라신주의 효능효과는 통증에 대한 단기요법, 수술 후 통증, 마약성 진통제가 금기되는 2세이상 소아의 수술 후 통증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주로 외과 등에서 통증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를 소아과에서 호흡기질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허가범위외 사용으로 심사 삭감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