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원료·성분인정 규정 개정안 워크숍
- 최은택
- 2005-06-14 09:3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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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7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산학연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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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강기능식품과 김대병 과장의 사회로 오는 17일 오후 1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리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원료의 표준화, 안전성 평가, 기능성평가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이 발표될 예정이다.
먼저 식약청 권오란 연구관이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어 유니젠 이영철 박사의 ‘원료성분의 표준화(제조공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권훈정 교수의 ‘식용경험이 있는 원료의 안전성’, CJ 이진희 박사의 ‘안전성 평가 자료제출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또 경희대 정세영 교수의 ‘기능성평가 방법과 자료의 제출범위’, 드림씨아이에스 지준환 팀장의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인체시험’, 풀무원건강생활 이상윤 상무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와 산업의 발전방향’, 한국식품연구원 한대석 박사의 ‘개전안에 대한 검토의견’, 건강기능식품협 허석현 국장의 ‘기능성 평가에 의한 표시광고’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명철 식품규격평가부장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소중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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