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100% 수용가능" 약국매물 요주의
- 정시욱
- 2005-06-15 13:1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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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브로커 '부풀리기' 극성...의사와의 친분강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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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을 찾은 이 약사는 3층에 내과가 입점한 상태고 8월경 이비인후과가 입점할 예정이라는 담당자(약국전문 브로커)의 설명을 들었다.
특히 약국을 계약할 경우 해당 건물 의원의 처방전을 90%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권리금과 보증금 조건(권+보합 2억1천 월130만원)을 턱없이 높게 설정했다는 것.
이처럼 약국매물 거래시 처방전 수용을 미끼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약국매물 광고를 통해 "해당건물 의원 처방전 100% 수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건 약국 부동산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 등을 설정할 경우 해당 의원의 최대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정해 많게는 2배 이상 거래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약국매물 일평균 처방건수는 전문 브로커들이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조건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또 일반 매약규모도 뚜렷한 기준없이 30~50만원대로 고정적으로 설정, 거래를 원하는 약사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해당 의원 의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입점시 처방전 수용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통해 거래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기도 성남의 한 약사는 "기존 층약국이 가져가는 처방전도 (거래대상)1층에서 80%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래조건까지 들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포의 한 약사는 "처방전 수용경쟁이 약국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것을 악용한 브로커들의 농간"이라며 "실제 처방 수용가능 건수를 판단하고 적합한 거래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약사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도 "의사와 친분을 강조하며 처방전으로 유혹하는 뒷거래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처방 100건, 매약 30만원이라는 것을 공식처럼 유인하는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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