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무자격고용 나중에 알았어도 유죄"
- 정웅종
- 2005-06-16 0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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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I의료재단 항소기각...의료행위 중단안한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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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사실을 근무의사가 나중에 알고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해서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주지방법원 4단독은 지난 4월 7일 의료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I의료재단 이사장 정모씨와 근무의사 유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때부터 의료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근무의사가 외래 등 통상진료까지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입원환자 등의 응급의료행위 이외에도 낮에는 외래환자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했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69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I의료재단 이사장인 정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의사 유모씨 등을 고용해 진료행위를 해오다 작년 9월 고용의사 등과 함께 검찰에 의해 의료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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